고용·노동
이전직장 + 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직장생활(4대보험포함)로 4년정도 일하다 자진퇴사 후 4~5개월정도 쉬다가
도로교통공단에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24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더 근무 하지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방문하였더니 피보험이 154일정도라서 180일이 되지않아 수급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상관이없는가요?(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안된다면 남은 26일정도를 한달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단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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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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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봅니다.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쿠팡 등에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