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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21

사고 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시 수가올라가나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경우

저의 운전자 보험으로 상대차량 보험처리를 다해줬을때

내 보험의 수가가 올라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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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상대에서는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고 상대보험사는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갈겁니다.

    본인 치료는 본인 자상으로 접수 가능하고, 지인차량은 본인 자비로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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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차운전특약과 관련해 질문주신거 같은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기본 누구나 운전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인차량의 보험으로 전부처리되고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없으므로 B차량만 할증됩니다.

    하지만 지인차량이 1인 한정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지인차량은 보험이 안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로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은 보상가능하나 종합은 면책이 됩니다. 그때 질문자님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면서 양측차량 모두 할증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지인 보험사에 책임보험 해당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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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보험이 종합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타인의 보험이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자담보 특약(운전자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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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서 사고처리시 사용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고요. 보상할 금액에 따라서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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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규위반사고 발생때 처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개인가입으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인차량 운행사고시 보상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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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나의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지만 만약 지인의 차량에 작성자님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지인의 차량을 운행하려면 원데이나 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 후 사고가 나면 보험할증은 지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인에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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