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운전특약과 관련해 질문주신거 같은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기본 누구나 운전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인차량의 보험으로 전부처리되고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없으므로 B차량만 할증됩니다.
하지만 지인차량이 1인 한정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지인차량은 보험이 안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로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은 보상가능하나 종합은 면책이 됩니다. 그때 질문자님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면서 양측차량 모두 할증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지인 보험사에 책임보험 해당액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