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페북 사진을 다른사람이 스푼 방송에 올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모르는 분이 방송에서 페북 프로필 사진을 가져가서 방송 화면에 띄워뒀습니다.
제 사진은 아니고 동생 얼굴 사진이긴 하지만... 이것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한번 경고 드렸고, 좀 있다가 내려주시긴
했는데. 시청자가 거의 없어서 3~4명만 보는 방송이였던지라.. 여러사람이 본건아닌거 같구요.
저도 강제퇴장을 당해서 그 이후로 게시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서..
또,그 사진을 지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화는 해뒀습니다.)
또, 페북메시지를 통해서 저만 욕설을 들은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다른사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거긴 하겠지만, 저는 계속 부인했거든요. ㅠㅠ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페북 메시지의 경우는 1대1 메시지 전송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프로필 등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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