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방송하는 비제이에게 카톡으로
제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납작이라는 문구도 적어서요.
이로인해 제 사진이 여러사람에게
공개도 되었습니다.
비제이 말고 사진 보낸사람을 조치하고 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하며
어떤 증거,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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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에 대하여 납작이라고 표시하여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즈억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행위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등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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