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현장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 키고 대기하던중,
뒤에서 달려와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가해자도 보험사 부를 생각에 경찰을 부를 생각을 못하고 ,
보험사만 부르고, 상대 과실100% 라서 상대 면허만 제출하고
저는 대차 받고 사고현장 시마이 했습니다.
저는 대물,대인 접수번호 받고 입원 했구요.
여기서 질문이,
이 이후로 경찰이 개입 된다거나, 상대 보험사가 경찰을 대동 하여서 사고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궁금 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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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 등 다툼으로 사건 접수가 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상대 과실 100%인 부분을 경찰에 신고 후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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