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뛰어난음악가
유난히뛰어난음악가

기본급 계약서와 명세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2,322,220, 명세서 2,281,659 원으로 명세서에서 더 낮고

차액만큼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이 명세서에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은 2,500,000으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같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왜 이런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계약서의 금액과 임금명세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설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오티계약에 따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순 있으며 총액이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임금항목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