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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아하
금성아하22.08.09

실업급여 기간 중에 설문조사와 중고판매 등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앱테크를 통해서 2,700원, 15,000원 등의 수익이 나오며, 현장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면 적게는 30,000원부터 많게는 150,000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현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설문 조사의 종류에 따라 50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에 따르면 저런 앱테크나 설문 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득 신고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중고물품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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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질의의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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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고물품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앱테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후 출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 수익과 관련한 처리방식이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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