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건 증여대상 금액인데
자녀 명의로 만든 주식이나 보험 등에 들어가는 금액은 증여 대상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이나 보험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