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노부부가 전세로 함께 거주하던중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파 거동이 안되어 장애등급 3등급
을 받고 요양원으로 동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자녀가 있어도 주거지를 자녀쪽으로 옮기는게 힘든상황인데 이때 주소지를 요양원쪽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적으로 요양원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racare/2217253238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네. 요양원으로 주소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상 본인 부담금의
경감의 목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위 사안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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