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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2.04

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노부부가 전세로 함께 거주하던중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파 거동이 안되어 장애등급 3등급

을 받고 요양원으로 동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자녀가 있어도 주거지를 자녀쪽으로 옮기는게 힘든상황인데 이때 주소지를 요양원쪽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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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요양원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racare/22172532383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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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네. 요양원으로 주소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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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상 본인 부담금의

    경감의 목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위 사안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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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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