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목련향기
목련향기
21.02.04

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노부부가 전세로 함께 거주하던중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파 거동이 안되어 장애등급 3등급

을 받고 요양원으로 동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자녀가 있어도 주거지를 자녀쪽으로 옮기는게 힘든상황인데 이때 주소지를 요양원쪽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