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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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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노부부가 전세로 함께 거주하던중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파 거동이 안되어 장애등급 3등급

을 받고 요양원으로 동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자녀가 있어도 주거지를 자녀쪽으로 옮기는게 힘든상황인데 이때 주소지를 요양원쪽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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