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사실 자체로 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려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