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송 중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내륙운송 중 파손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계약상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관리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물품 인도 시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애매하면 사고 발생 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보험은 최소한 운송 중 손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보상 범위와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운송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상 운송중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나 배상한도, 보험 가입의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운송보험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 중에 보험 없이 사고 나버리면 물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 받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운송사 책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요, 계약서에 손해 배상 범위나 책임 한도 미리 안 정해놨으면 분쟁 길어지고 결국 기업이 손해 덤터기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서는 운송 전 계약서에 파손분실 시 책임소재, 배상 기준, 보험 유무 명확히 적는 게 필수고요, 운송보험도 물류비 아끼려다 빠뜨리면 진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