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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몇명에서 경리차량을 주황색선 위에 주차한걸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 경리가 근방 두곳의 가게를 들어가 양해를 구한뒤 cctv를 돌려봐 저희인거를 찾아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야하는데 그걸 확인한 경리와 확인을 시켜준 가게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확인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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