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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3.07.09

사무실 cctv를 제가나오는 장면을 몰래 본 사람이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사무실에서 코를팠는데 경리가 cctv를 확인하고 다른사람한테 말하고다녔습니다.

저는 다른3자에게 이말을 들었고 신고하고싶어졌습니다.


이전에 단 글에서 cctv를 개인목적으로 확인한거에 대해서 신고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증거를 모아야될까요?? 제3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듣기만하였지 물증은없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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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되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처리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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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제3자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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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증이 없다면 신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사노무 관련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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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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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회사에 이야기하여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될수도 있습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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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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