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사무실에서 코를팠는데 경리가 cctv를 확인하고 다른사람한테 말하고다녔습니다.
저는 다른3자에게 이말을 들었고 신고하고싶어졌습니다.
이전에 단 글에서 cctv를 개인목적으로 확인한거에 대해서 신고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증거를 모아야될까요?? 제3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듣기만하였지 물증은없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되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처리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제3자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증이 없다면 신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사노무 관련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회사에 이야기하여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될수도 있습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