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고장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업주가.
동의를 구한적없고, 설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cctv는 업주 사비로 구매했으며 설치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cctv는 작업자와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되는듯합니다.
다 보고있다, 왜 안 보이냐, 앉아있지말고 앞쪽에 서 있어라, 등등의 얘기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입점한 점포입니다.
해당 기업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대상이 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