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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행복한고라파덕파덕23.03.07

직장내 cctv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기고장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업주가.

동의를 구한적없고, 설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cctv는 업주 사비로 구매했으며 설치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cctv는 작업자와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되는듯합니다.

다 보고있다, 왜 안 보이냐, 앉아있지말고 앞쪽에 서 있어라, 등등의 얘기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입점한 점포입니다.

해당 기업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대상이 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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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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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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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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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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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의 경우에는 진정인/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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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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