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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3.03
보수총액 신고가 무슨신고인가요?

라디오를 듣던 중 광고로 보수총액신고하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신고인가요?그리고 신고한다면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022년도 개인 사업장 또는 법인 사업자에 소속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2022년 1년간의 보수총액

    전체를 2023년 0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 또는 팩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자의 근로소득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는 2024년 04월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며, 4월 월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2등분하여 4월과 5월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년에 1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4대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중도 입사 및 퇴사, 급여 변동 등으로 인해 기존에 4대보험공단에 산정해놓은 보험료와 실제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과 또는 환급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를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쉽게 말해

    연말정산한 내역을 4대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진행할 사항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해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직전연도 근로자의 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서

    작년에 부과된 4대보험을 실제보수기준으로 정산하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