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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6.08

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기준시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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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수습기간의 감액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넘기만 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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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약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7~80%로 지급한다 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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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 지급 요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무이든 이상 근무이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본 임금의 70~8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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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라 함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시간수에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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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되어야 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최저임금법 상 하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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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감단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45시간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지급해야하며 연장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기준 50%지급해야합니다.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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