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 지급 요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무이든 이상 근무이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본 임금의 70~8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