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기준시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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