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 문의
수습기간 80% 지급시 1,914,440*90%=1,722,996 이상 지급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80% 지급시 1,914,440*90%=1,722,996 이상 지급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22년 기준이라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전략)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수습기간중 식대를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서는 법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등 에서 정한바에 따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래 월급에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9,62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작년 최저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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