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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사촌215
스마트한매사촌21523.01.03

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 문의

수습기간 80% 지급시 1,914,440*90%=1,722,996 이상 지급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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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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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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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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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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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80% 지급시 1,914,440*90%=1,722,996 이상 지급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식대 포함시 수습기간 80% 지급시 기본급+식대(-38,288)=1,722,996 이 되면 되는걸까요?

    22년 기준이라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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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전략)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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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수습기간중 식대를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서는 법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등 에서 정한바에 따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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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래 월급에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9,62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작년 최저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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