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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0.26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최저임금 90%만 넘으면 계약한 금액에 감봉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나요?

예시로 1년이상 계약, 주40시간 연봉 5천만원에 3개월간은 주40기준 최저시급 90%(1,809,522원)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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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90%만 넘으면 연봉액의 50%를 감액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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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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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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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본급여의 몇 %가 되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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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2,010,580 x 90%로 계산하여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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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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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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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에 90%이상으로 3개월간 지급할수있습니다.

    최저금액만 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 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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