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급여 최저임금 90%만 넘으면 계약한 금액에 감봉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나요?
예시로 1년이상 계약, 주40시간 연봉 5천만원에 3개월간은 주40기준 최저시급 90%(1,809,522원)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90%만 넘으면 연봉액의 50%를 감액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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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본급여의 몇 %가 되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2,010,580 x 90%로 계산하여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에 90%이상으로 3개월간 지급할수있습니다.
최저금액만 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 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