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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1.2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지급'

해당 근로자가 연봉 2600만원

(기본급 2,066,667+식대 100,000=2,166,667원)

위 경우에 수습기간 90% 지급 시 문제가 없을까요? / 1,950,001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이라는데

24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2,060,740원이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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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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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했을 시 수습기간에 90%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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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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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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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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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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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에 1,950,001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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