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지급'
해당 근로자가 연봉 2600만원
(기본급 2,066,667+식대 100,000=2,166,667원)
위 경우에 수습기간 90% 지급 시 문제가 없을까요? / 1,950,001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이라는데
24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2,060,740원이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했을 시 수습기간에 90%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에 1,950,001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