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1일분 임금을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근무기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지만,
일할계산을 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수습기간 감액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간 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9,027원x8시간=72,216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