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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이 기사에 있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말인데요.
정말 기사에 있는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과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주장대로 아청법에 걸릴정도의 수위인가요?
(일단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라면, 짧은치마 부분을 강조하거나 교복위 윗옷단추를 풀어진 부분을 강조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하여 아청법위반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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