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이 기사에 있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말인데요.
정말 기사에 있는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과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주장대로 아청법에 걸릴정도의 수위인가요?
(일단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라면, 짧은치마 부분을 강조하거나 교복위 윗옷단추를 풀어진 부분을 강조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하여 아청법위반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