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채무상환 5천만원이 어떤의미인가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대 세재주가 1억 5천만원짜리 집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추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5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추정 배제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대신 상환해준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바로 계좌이체하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추정 배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머니께서 제가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고 제가 그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 규정을 편법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