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 입금 된다면? 효력이 궁금합니다.
A 매도자와 B 매수자의 주택 매매 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도금, 금액, 일시 등 아예 존재하지 않음)
단 계약금은 5%라고 약정서에 기록 되어 있으며, B 매수자는
5%의 계약금을 입금 한후 추가로 5%를 더 입금 하였습니다.
B는 5%를 중도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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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추가적으로 입금한 5%는 중도금이라고 주장하고 효력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만
중도금 약정 내용이 미기록 되어 있으며, B 매수자의 일방적인 추가 입금된 부분으로
분쟁에 소지와 다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금 5% 그리고 추가로 5% 금액을 추가 입금한것으로 순수 중도금으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요? 다툼에 여지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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