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 질문좀 할게요.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책을 팔고 소개란에 기억상으로 열몇문제 풀었다고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풀었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는데 무서워서 차단했어요 ㅠㅠ
솔직히 구매자잘못아닌가요? 기억상이라고 명시해놨고 물건 상태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계좌거래했는데... 판매가는 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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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열몇문제정도 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이상이 풀어있다는 등으로 소개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일부만 풀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보다 많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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