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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종다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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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 질문좀 할게요.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책을 팔고 소개란에 기억상으로 열몇문제 풀었다고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풀었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는데 무서워서 차단했어요 ㅠㅠ

솔직히 구매자잘못아닌가요? 기억상이라고 명시해놨고 물건 상태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계좌거래했는데... 판매가는 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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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열몇문제정도 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이상이 풀어있다는 등으로 소개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일부만 풀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보다 많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