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열몇문제정도 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는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이상이 풀어있다는 등으로 소개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