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적 포괄양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포괄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양수인으로 12/30일자로 포괄승계약정을 하고 12/31을 개업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승계가 성립되려면 임대차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포괄승계일자는 12/30이지만 임대차는 12/15일경에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2/31로 개업을 한 이유는 12/30까지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저(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포괄승계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조건 그대로 임대차가 승계가 이루어져야만 포괄승계 요건에 부합 하나요?
12/15~12/30일 기간동안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승계가 된 것이기에 사업장의 자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에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