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 형제 사망 시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미혼자의 경우 사망 시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대상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형제자매 중 십수년 전에 먼저 사망한분이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나요?
아래 상담사례에서는 십수년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민법 제1001조 및 100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수년전 이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최근 사망한 형제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본래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망자가 있다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