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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5

건축물 감가상각비 계상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건축물의 취득가액 x 취득일로부터 과세기간말까지의 월수 / 과세기간 전체 월수

이라고 하셨잖아요...건축물의 감가상각은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감가상각을 하고 9월1일에 건축물을 구입하였다면...

취득가액*4개월/(40*12)

이렇게 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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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2023년 09월에 건축물을 취득하고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려는 경우(법인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결산

    기말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건축물의 취득가액 / 내용연수) x 4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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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가비대상금액 x 1/내용연수 x 월수/12개월이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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