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가액 x 취득일로부터 과세기간말까지의 월수 / 과세기간 전체 월수
이라고 하셨잖아요...건축물의 감가상각은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감가상각을 하고 9월1일에 건축물을 구입하였다면...
취득가액*4개월/(40*12)
이렇게 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2023년 09월에 건축물을 취득하고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려는 경우(법인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결산
기말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건축물의 취득가액 / 내용연수) x 4개월 / 12개월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가비대상금액 x 1/내용연수 x 월수/12개월이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