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증거 제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7월 3일이 전 남자친구로 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와 약 8개월간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를 동시에 만났더라구요.
3년 동안 만나던 여자친구를 두고 저와 바람을 폈던 거였죠.
저와 만나다가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아마 후에도 계속 만날 생각으로 그 전 여자친구가 남자를 찾아오고 했을 때도 여자친구 없는 사람인 척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저와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고, 그 수법 또한 정말 치밀하고.. 저를 일주일에 6일을 만났는데, 나머지 하루는 본집에 가족식사하러가면서 그 다른 여자친구를 데려가고 그런 만남을 가졌더라구요.
누나 결혼식에도 그 여자를 데려가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그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다른 사회에서 친해진 친구들한테는 저를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들키고도 미안한 말 한마디 없는 싸이코패스같은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하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런 실랑이 중에 제가 바람핀 사실을 다른 사람들 에게 알리겠다, 등등 이러한 다툼을 녹음하고 그 녹취록으로 저를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출한 자료들에는 자기가 한 내용은 쏙 빼먹었더라고요 ..
그리고 저에게 그러한 말들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화가 난다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물을 때, 자기를 때리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잘못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여러 번 많았고, 결국 이러한 고소가 유지되는 동안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바람 핀 사실을 말하지 못할 거고, 소문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도 바라는 것 같구요. 앞으로 일절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사람에게 하지않고, 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연락하자고 하던데, 경찰서에서 형사님은 연락하지 말라고 처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저를 안심시키셨구요.
하지만 그 고소인이 녹취록을 어마어마하게 제출했더라구요. 자신은 위협받고, 무서웠다는 거짓말을 치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까지 다 보내서 분량을 늘린 것 같아요. 조사받을 때도 딱히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튼, 오늘 아침에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검사 이름을 알려주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어떠한 처분, 또는 약식명령이 저에게 오기 전에 , 검사님이 따로 저를 조사하려고 부르시기 전에,
그냥 제가 먼저 이러한 상황에 고소인만 제출한 서류에는 너무나 많은 진실의 인과관계가 빠져 있는걸 알리기 위한
증거 (카톡 내용)와 고소하기 전날까지 만나고 연락했다는 사실. 그 전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저에게 연락왔지만 저는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쳐준 사실. (여기서 제가 소문내겠다는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음이 보여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바람핀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안정제 등등 ~ 을 검사님에게 먼저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어디로 내면되고, 그러한 서류가 딱히 이름이 있나요?
약식명령 후에 제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으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쓰라고 하던데, 이건 그 경우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법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님에게 보여줄 서류는 의견서 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 검사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서 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사하기 편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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