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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1

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증거 제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7월 3일이 전 남자친구로 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와 약 8개월간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를 동시에 만났더라구요.


3년 동안 만나던 여자친구를 두고 저와 바람을 폈던 거였죠.


저와 만나다가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아마 후에도 계속 만날 생각으로 그 전 여자친구가 남자를 찾아오고 했을 때도 여자친구 없는 사람인 척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저와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고, 그 수법 또한 정말 치밀하고.. 저를 일주일에 6일을 만났는데, 나머지 하루는 본집에 가족식사하러가면서 그 다른 여자친구를 데려가고 그런 만남을 가졌더라구요.


누나 결혼식에도 그 여자를 데려가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그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다른 사회에서 친해진 친구들한테는 저를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들키고도 미안한 말 한마디 없는 싸이코패스같은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하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런 실랑이 중에 제가 바람핀 사실을 다른 사람들 에게 알리겠다, 등등 이러한 다툼을 녹음하고 그 녹취록으로 저를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출한 자료들에는 자기가 한 내용은 쏙 빼먹었더라고요 ..


그리고 저에게 그러한 말들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화가 난다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물을 때, 자기를 때리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잘못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여러 번 많았고, 결국 이러한 고소가 유지되는 동안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바람 핀 사실을 말하지 못할 거고, 소문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도 바라는 것 같구요. 앞으로 일절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사람에게 하지않고, 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연락하자고 하던데, 경찰서에서 형사님은 연락하지 말라고 처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저를 안심시키셨구요.


하지만 그 고소인이 녹취록을 어마어마하게 제출했더라구요. 자신은 위협받고, 무서웠다는 거짓말을 치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까지 다 보내서 분량을 늘린 것 같아요. 조사받을 때도 딱히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튼, 오늘 아침에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검사 이름을 알려주는 문자가 왔더라구요.


어떠한 처분, 또는 약식명령이 저에게 오기 전에 , 검사님이 따로 저를 조사하려고 부르시기 전에,

그냥 제가 먼저 이러한 상황에 고소인만 제출한 서류에는 너무나 많은 진실의 인과관계가 빠져 있는걸 알리기 위한

증거 (카톡 내용)와 고소하기 전날까지 만나고 연락했다는 사실. 그 전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저에게 연락왔지만 저는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쳐준 사실. (여기서 제가 소문내겠다는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음이 보여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바람핀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안정제 등등 ~ 을 검사님에게 먼저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어디로 내면되고, 그러한 서류가 딱히 이름이 있나요?


약식명령 후에 제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으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쓰라고 하던데, 이건 그 경우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법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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