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근로조건 변경ㅠㅠㅠ확인해주세요 ㅠㅠ!

1.입사한지 일주일 지났고 입사날부터 계약서 써야된다고 했는데 미룸

2.정규직 공고보고 면접 본거고 입사한건데 3개월 계약직이라고함 -3개월 수습이라 3개월마다 계약한다고함

3. 정규직원한다니깐 근무기간 1년으로 기간설정한다함- 1년마다 연봉계약서 써야되니깐

3. 법정연차 없음 - 일요일 공휴일 휴무지만 토요일 오전 근무로 평일 반차 부여식이라 주4회 반차면 월 2회

월차 가능하다고 법정연차보다 많이준다고 함

4. 법정연차 없다면서 연차수당을 연봉에 쪼개서 넣어져있음

ㅠㅠ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상태지만 확인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