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 후,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종료일 이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