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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22.03.30

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

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근무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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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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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유, 절차, 양정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판,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벗어나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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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

    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근무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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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해고는 권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고,

    그만둘 것을 권유받아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전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하지 못합니다.

    회사측에서 글을 올리신거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으니,

    후자 형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권유날짜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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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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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입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라면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를 미리 고지하였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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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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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 사직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고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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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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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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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 후,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종료일 이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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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 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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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회사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부당해고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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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업주로부터 퇴사통보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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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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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먼저 해고를 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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