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씩 계약하는 년봉제 근로조건에서 토요일,휴일 근무시 급여와 주휴수당은?
경력직 기술직시니어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고용조건은 일년씩 계약이고 년봉제이며 주6일 근무조건입니다.
년차는 12개를 지급하고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휴일인 토욜일에 근무하는건 특근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년봉제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는거 아닌가요?.
일요일이나 국가 지정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 수당으로 안주고 대치휴가로 부여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