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