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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흐르는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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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근로계약서에 년차가 포함된 월급을 받어면 년차를 사용할수없나요.주6일 근무중 공휴일근무는 혜택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주6일근무하며 .년차가 월급에 포함되었어면 근로자는 년차를 사용할수 없는지요?

일요일외에는 공휴일도 근무하지만 별도 수당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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