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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물같이
흐르는물같이24.04.18

근로계약서에 년차가 포함된 월급을 받어면 년차를 사용할수없나요.주6일 근무중 공휴일근무는 혜택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주6일근무하며 .년차가 월급에 포함되었어면 근로자는 년차를 사용할수 없는지요?

일요일외에는 공휴일도 근무하지만 별도 수당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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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미리 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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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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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연차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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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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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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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녹여 월급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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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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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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