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이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그냥 배부를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사내문서니까 윗선에 보고를 올리고 배부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이곳에 문의하실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상급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문서이기 때문에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보고를 한 뒤에 배부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