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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
20.08.23

아르바이트 시급은 재대로 받은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는 월~금까지

오후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9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목까지 일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으나 27900+13950=41850/4=10460원씩 지급되어야 맞는거 같은데....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월~목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토요일 근무(6~8시간)를 포함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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