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해석
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 의도는 9,300원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따르면 1일 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총액은 37,200원(=93,00×4)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266.66원(=37,200÷4.5)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 2020년 기준)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회사측 의도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려면 사례처럼 시급을 책정하지 않고 일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4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 포함 부분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9,300원이 타당하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1일 근로시 총액은 41,850원(=9,300×4.5)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37,200원(=9,300×4)입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①과 ② 중 큰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이 6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