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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몽구스15
매너있는몽구스1522.01.14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금 빼고 969,920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

이번에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깐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서

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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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달라 답변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는 주3일, 1일 근로시간 7시간이라고 하셨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일,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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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금 빼고 969,920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

    이번에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깐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서

    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동일합니다.

    한달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

    (21시간+21/5)*4.345주*9160원= 세전 1,002,965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992원(최저시급의 20퍼센트 추가)

    (21시간)*4.345주*10992원= 세전 1,002,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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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계약형태로 근로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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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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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5일= 1,832원을 합한 10,992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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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시간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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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 합보다 크다면 그렇게 근로계약을 하셔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달시 향후 임금체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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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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