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중개보수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단,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단순 계약전 주택을 잡아주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단순 소액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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