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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145
상냥한치타14524.04.21

부동산 월세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불편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가계약금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해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나, 혹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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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중개보수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단,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단순 계약전 주택을 잡아주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단순 소액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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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중개사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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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중 일부를 넣었는데 포기를 한다면 그것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럴땐 중개수수료를 안받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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