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사실상 거부로 여겨짐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를1년 매달 내고 있는데 채용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사실상 공고내용을 찾아볼 수없고 심지어 면접을 봤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주에게 제안 해보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의 거부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계속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그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사업운영의 어려움,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