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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안경곰66
완벽한안경곰66
22.03.31

육아 휴직 급여 사업주 거부..

퇴사전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신청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출산후) 퇴사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사업주에

물어보니 그것 또한 못해준다고 합니다..

둘 다 거절당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용보험에 물어보니 육아휴직급여신청서나

사업주가 못해준다는 자필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사업주 자필서류를 받아야 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

사업주와 상관없이 받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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