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다 하고 가라고 합니다
남아서 몇시간을 일하고 가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하루게 한사람이 끝낼 수 없는 일의 양을 주면서 정시 퇴근을 하면 전체 회의 시간에 면박을 줍니다. 실제로 8시간동안 화장실 한번 못가고 근무를 해도 다 해낼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퇴사자들의 일까지 제가 맡아서 하느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일을 제때 못했다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서 말했더니 중간 중간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 합치면 점심시간보다 많을거라며 그런 소리하지말라고도 했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정신과 진료와 여러 병원들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야근 수당 받을 방법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도를 비하하는 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근수당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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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중한 업무부여,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정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