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 A 본부에서 근무하기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업무는
A본부 및 B본부 두 곳에서 겸직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본부는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있으나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a의 근로자(영업팀, 계약직)가 휴가를 간 경우, b의 근로자(발주팀, 계약직)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도 위법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두 계약직의 업무는 동종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가 약 3년이상 지속되어 (근로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하지않고 있다가 퇴사 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가 승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