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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태평한호돌이70
태평한호돌이70

단기 계약직 직원이 파트타임 등의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사립 학교에 행정직원으로 합격되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계약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되는데요.

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마도 계약 만료가 된다면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구요.

그래서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직이라 해도 파트타임 등의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사립학교에서 내규로 인해 안 된다고 해도 2개월 동안 몰래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3. 만약 몰래 한다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계약 만료 후 다시 구직을 하기 위한 비어있는 공백을 원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참고로 투잡 사업장의 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 확률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적발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답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노동법상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학연금 대상자는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법이 아닌 내규의 문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냥 잘 숨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규에 따라 겸직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3.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