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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보수총액신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가게가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4대보험 소긎가입을 하려고합니다

총기간은 1년1개월6~6월인데

4-6월만 급여가 좀 달라서요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ex)6-3월150만원 4-6월200만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50만원으로 신고하고

3개월 근무시간 급여를 작성할때 실급여200만원을 적는게 혹시 문제가 될꺼같아서요

그렇다고 신고하려는 150만원을 적기엔 실 수령액이 달라지니 어떻게해야할까요?

소급가입할때도

3개월만 변경신청할수있나요?

복잡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소득이 상이하다면 그 부분만을 소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시 3개월만 급여가 다르면 그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1. 실제에 맞게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내역도 변경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실제 급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괜히 실제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