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결근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