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이 4월 6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무후무한 COVID19의 창궐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우려 마저 높은 상황에서 치료제나 Vaccin의 개발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단감염의 우려 때문에 각 급 학교들의 개학이 4월 6일로 일단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여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의무 무상교육인 초, 중, 고교와 달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받습니다.
약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강에 대하여 대학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즉,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시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금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또한 대부분 대학이 온락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고, 온라인강의로 대체하더라도 개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환불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해당 법상 반드시 환불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대학에 대해서 실제 온라인 강의나 기타 강의일수의 축소에 따른 등록금 청구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