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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회사 업무중 차량 운행중에 좁은길에서 차가 긁히고 문짝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는데 자차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라 그냥 수리비를 다 내라고 하는데요.
회사 업무중에 낸 사고인데 저한테 다 책임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차량을 운행중 본인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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