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중 차량 운행중에 좁은길에서 차가 긁히고 문짝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는데 자차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라 그냥 수리비를 다 내라고 하는데요.
회사 업무중에 낸 사고인데 저한테 다 책임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차량을 운행중 본인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