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말에 아르바이트 중 현장에서 운전하다가 회사차량(렌트카)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던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기에 팀장 직책을 가지신 분께 사고 사실을 알리며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팀장이 본인이 처리를 한다며 상대 차주와 개인합의를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나 3,4개월 이후인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팀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았고 상대 차주분의 연락도 무시하며 지금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렌트카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면책금 30만원만 부담하면 그냥 보험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면책금을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