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고시 자기면책금을 사고낸 본인이 내야하나요?
22년 7월 말에 아르바이트 중 현장에서 운전하다가 회사차량(렌트카)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던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기에 팀장 직책을 가지신 분께 사고 사실을 알리며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팀장이 본인이 처리를 한다며 상대 차주와 개인합의를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나 3,4개월 이후인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팀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았고 상대 차주분의 연락도 무시하며 지금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렌트카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면책금 30만원만 부담하면 그냥 보험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면책금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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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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