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1주일전에 업무로 인해 이동중이였는데 저혼자 일반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앞차가와서 혼자 피하다가 돌에 박았습니다 차가 좀 많이찌그러져 견인까지했고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같은데 회사쪽에선 전부 저한테 책임을 묻고있고요 보험처리는 하는걸로 하십니다 이제
질문이 있는데
보험처리 해서 자부담금 80만원을 제가 내야하는지
그리고 그후에 보험비가 오르면 그것도 전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는 둘다 제가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 상 그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결국 회사를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