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력, 심야 시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사채업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