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빌렸나봐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미납이된건지 가족들전화번호를 다 알려준거같은데 저 포함 다른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힘들게합니다.이런 추심들이 가능한지?이자도 엄청비싼거같구요.직장으로 전화하고 이런게가능한지 돈을갚아주기에는 부담스럽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력, 심야 시간 연락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사채업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