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민사소송 피고주소지 보정명령전에 피고가 환불해준다고 한경우
제목과같이 피고 민사소송 접수후 주소지 불명으로
보정명령 신청이나오기도전에 갑자기 연락이없던 피고가 연락와서 환불해주겟다고 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합의의사가 있긴한데 그럼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피고한테 소송진행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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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환불을 받고, 환불을 받은 내역 제출하면서 이에 따라 소취하를 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여 소취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주소지 보정 전으로 취하가 용이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고려해 소송비용도 추가로 청구하시고 그에 응하면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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