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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수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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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중고거래 민사소송 피고주소지 보정명령전에 피고가 환불해준다고 한경우

제목과같이 피고 민사소송 접수후 주소지 불명으로

보정명령 신청이나오기도전에 갑자기 연락이없던 피고가 연락와서 환불해주겟다고 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합의의사가 있긴한데 그럼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피고한테 소송진행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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