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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븍극곰196
목마른븍극곰19621.03.15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2일 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58년생 별다른 질병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토 오전 8시 30분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119에 신고 후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내린 후 입원 후 시술 진행.

(어머니께서 집에 짐을 가지러 가셨을 당시 급하게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

11월 30일 월 오후 2시 경 퇴원. 집에 돌아오셔서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다고 함.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아픈기색은 없으셔서 병원에 있다가 오셔서 그렇다고 생각함.)

12월 3일 오전 12시 30분 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짐.

호흡곤란이 와서 어머니께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시면서 119에 전화함.

(어머니께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진행 할 당시 아버지 의식이 있으심.)

의료진이 집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진행함. 후 병원 이송.

오전 1시 병원에 도착해서 약 1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진행함. (아버지 의식 없음.)

오전 1시 30분 의사가 오셔서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좋다며 뇌쪽은 이미 살리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니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겠다고 하심.

오전 2~3시 경 사이 까지 의료진은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했고 심장에 연결된 동맥이 막힌거 같다며

혈관을 뚫으려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체외순환기를 돌린다고 하심.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수혈을 해야한다며 동의서를 받아감.

(아버지가 RH-A형이라 병원에 피가 있냐고 물어봤고 없으면 딸인 나의 피를 드리겠다고 말해서 정확하게 기억함.)

오전 3~4시 경 심근경색때문에 위급하신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의료진이 와서 혈관이 터진 것 같다고 말씀하심.

어디가 터진지 확인하려면 조영제을 혈액에 주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체외순환기를 돌려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심.

CT를 찍어야 하는데 심장쪽은 체외순환기 때문에 찍을 수 없다며 뇌와 하체 부분을 찍겠다고 하심.(동의서에 서명)

CT를 찍은 후 중환자실로 모시겠다고 하심. (계속해서 의식불명상태에 체외순환기를 돌리고 있었음.)

오전 4~5시 경 의사가 오셔서 아버지 심장과 심장을 둘러싼 막 사이에 피가 고여 피를 3리터나 빼냈다며

아버지가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부터 심장에서 혈관이 터진건지 혹 심폐소생술을 너무 많이 오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음. 결론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음.

오전 5시 경 의사가 오셔서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심.

오전 5시 30분 경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거 같다며 중환자실에 가서 인사 할 시간을 주심.

오전 6시 13분 아버지 사망선고를 하심.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부분

1. 11월 28일 병원에 가셨을 당시 혈관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지.

2. 11월 30일 2틀 입원하고 퇴원하셨는데 더 상황을 지켜봤어야 하는건 아닌지.

3. 12월 3일 위급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건 아닌지.

4.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거고 혈관이 터지는건 말그대로 혈관이 터지는건데 응급처치를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것은 아닌지.

5. 12월 3일 병원비를 결제 할 때 78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업무를 보시는 분께서는 가퇴원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오셔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차이 나지 않을거라며 분할결제를 했음.

근데 막상 12월 9일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580만원 환불. 아버지 병원비가 200만원이 조금 안됐음.

6. 분명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수혈을 해야한다며 동의서에서 서명까지 했는데 영수증을 보니 수혈한 내역이 없음.

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한 병원 측 의료진에 의구심이 들어 내용을 남깁니다.

12월 7일 환불금액이 있다고 문자가 옴.

12월 9일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 정산하려고 감. 퇴원계에서 하라고 해서 퇴원계로 갔더니 여기 아니라며 접수처로 가라고 함. 물어보니 퇴원계에서 하는거라고 해서 다시 퇴원계에서 말했더니 그때서야 알겠다고 환불해줌.

밖으로 나와 영수증이 이상하단 것을 확인 후 담당교수와 면담을 하고 싶어서 면담예약을 잡음.(대면은 힘들다고 하여 유선으로 12월 10일 11시 면담예약)

12월 10일 오전 8시 15분 경 전화로 교수님이 코로나 확진자와 경로가 겹친다 하여 자가격리라며 면담을 19일로 미룸.

오전 10시 30분 경 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함.(금액이 너무 상이한 것과 수혈내역에 대해 여쭤보려고) 자기는 간호사고 업무과와 통화하라며 돌림. 업무과에서 자기네 바쁘다며 퇴원계와 통화하라고 돌림. 통화안됨.

적극적 대응까진 아니더라도 정확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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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의료 기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병원가서 시술한 기록과 응급실 내원 기록 모두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것이며 이 기록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의료 과실이 확인되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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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과실입증에 난항이 있는 분야이니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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